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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구합65372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전산지(임업용산지)인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95-94 임야 141㎡ 중 3157분의 646, 같은 리 95-96 임야 739㎡ 중 5378분의 1137, 같은 리 95-98 임야 687㎡, 같은 리 95-102 임야 501㎡, 같은 리 95-105 임야 805㎡, 같은 리 95-108 임야 17㎡, 같은 리 95-110 임야 184㎡, 같은 리 95-112 임야 187㎡(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산지 외 2필지에 관하여 ‘버섯재배사 및 농작물 운반로 조성’을 전용 목적으로 하여 2016. 8. 17.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가 2017. 1. 12.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산지전용변경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2. 9. 이 사건 산지 외 2필지에 관하여 ‘버섯재배사 7동 및 진출입로’를 전용 목적으로 복구준공검사(이하 ‘제1차 복구준공검사’라 한다)를 하였다가 2017. 3. 22. 이를 직권 취소하고 다시 ‘버섯재배사 7동 및 농작물운반로’를 전용 목적으로 복구준공검사(이하 ‘제2차 복구준공검사’라 한다)를 하였다

(이하 위 버섯재배사를 ‘이 사건 버섯재배사’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의 지목변경 신청에 따라 2017. 2. 13.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그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였다가 2017. 3. 22. 원고에게 위

다. 기재 복구준공검사 직권 취소에 따른 등록사항 회복신청을 요청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다시 그 지목을 ‘도로’에서 ‘임야’로 회복하였다.

마. 원고는 2017. 5. 25. 피고에게 이 사건 산지에 관하여 그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지목변경 신청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7. 6. 1. 이 사건 산지가 산지관리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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