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반소 원고) 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들의 건축신고 1) 피고들은 울산 울주군 E 임야 554㎡ 지상에 건축면적 107.83㎡, 연면적 184.81㎡ 규모의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6. 2. 1. 경 주식회사 G 과 사이에 위 단독주택 건립공사를 위한 토목설계에 관한 기술 용역계약을, 2016. 2. 4. 경 건축사인 H 과 사이에 건축물설계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들은 H을 통하여 2016. 2. 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울산 광역시 울주군 수는 이를 허가 하여 2016. 2. 24. 경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산지 전용기간을 2016. 3.부터 2017. 3. 31.까지로 하는 산지 전용허가가 함께 이루어졌다 )를 통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6. 3. 22. 피고 들 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3억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도급 받기로 하는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사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를 시작하였다.
피고들은 당초 주식회사 I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위 회사의 요청에 따라 수급인을 원고로 하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3. 착공 연월일 : 2016. 4. 1.( 착공 일로부터 7개월)
4. 준공 연월일 : 2016. 10. 31. 5. 계약금액 : 삼억 원 정( ₩300,000,000), 부가 가치세 별도
8. 기성부분 금 : 골조공사 완료 시 공사금액의 50%( 현금), 준공 후 15일 이내 잔금 50%( 현금) 11. 지체 상금율 : 1/1000 12. 대가지급 지연이 자율 : 10% 민간건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