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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구합5158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5. 15. B(대표자 C)에게 김포시 D(2008. 9. 16. 등록전환으로 ‘김포시 E’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같은 날 김포시 E 임야 4000㎡, F 임야 2772㎡, G 임야 50㎡, H 임야 109㎡, I 임야 2744㎡로 분할되었다) 지상에 공장을 신설할 것을 승인하였다.

나. 김포시 E 임야 4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J, K 순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원고는 2013. 4. 29.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경 K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 건축의 모든 인허가 및 각종 공과금과 관련된 지위를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신설승인 내용 중 ‘업체명’을 원고로, ‘대표자’를 L로 변경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장신설 변경승인신청을 하여 2013. 6. 19.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공장을 건축한 후 2013. 9. 6. 피고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3. 9. 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에 따라 개발부담금 154,041,660원을 결정ㆍ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5. 1. 27. 양도소득세 납부내역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위 개발부담금을 126,482,240원으로 감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9 내지 13, 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공장신설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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