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① 원고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여관의 운영권,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등 일체의 권리를 피고들에게 양도한다.
② 피고들은 그 대가로 원고에게 9억원을 지급하되, 이중 7억원은 F이 피고들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지급한다.
③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나머지 2억 원은 피고들이 운영할 예정인 안마시술소에 투자한 것으로 인정하고 영업의 손익과 무관하게 매월3%(6,000,000원)을 지급한다.
④ 피고들은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에게 포항시 G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
⑤ 원고는 위 약정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피고들은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는 근저당권을 해지한다.
⑥ 원고와 피고들은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 피고들은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근저당권을 해지한다. 가.
[원고와 피고들과 사이의 동업계약] 원고는 1996년경부터 2005. 1.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3, 4,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E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여관의 운영권과 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인수하여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2005. 1. 20.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유일 등부 2005년 제165호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F으로부터 7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2015. 1. 20.경 5억원을 받고 수개월 후에 1억원을 받았지만 1억원은 받지 못하다가 2016. 10. 13. F에 대한 나머지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포기하였다.
나. [피고들과 F, H과의 동업계약] 피고들은 위 가.
항과 같이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