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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7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19: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막걸리를 꺼내어 먹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신고해라“라고 큰소리치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출석거부 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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