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31』 피고인은 2016. 3. 19. 10:20경부터 10:4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손님의 자리에 앉아 그 손님이 마시던 막걸리를 허락 없이 마시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에게 “내가 자리에 앉는데 왜 불만이가”라고 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가게에서 나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그냥 한 병 달라면 주지 왜 헛소리냐, 니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탁자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070』 피고인은 2016. 3. 26. 13: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의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사무장인 피해자 F와 그곳 간호사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약도”라며 큰소리치고 환자들에게도 “개새끼들, 씹할” 등 계속하여 욕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주취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접수 및 환자 보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379』 피고인은 2016. 2. 20. 20:00경부터 24: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부산 동구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물을 버리며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3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3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