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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4 2015고단24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21:4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건물 지하2층 여장화장실에 침입하여 변기에 올라 서 옆 칸에서 볼일을 보던 피해자 E(여, 22세)를 훔쳐보는 등 자신의 성적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4회(동종전과 1회 포함)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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