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목욕탕에 여장을 하고 침입하여 알몸으로 목욕탕을 이용 중인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7. 23:45경 안산시 상록구 B, 4층에 있는 C사우나에 여성용 가발, 신발을 착용하고 가슴 속에 양말을 넣는 방법으로 여장을 하고 도착하여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카운터에 있는 여종업원을 속여 입욕비를 결제한 후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여자목욕탕으로 곧바로 들어가 그곳 탈의실 주변에서 약 10분간 배회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당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가발 등을 착용하고 여자 목욕탕에 침입한 사건으로서, 범행이 계획적인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