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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10 2014고단28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목욕탕에 여장을 하고 침입하여 알몸으로 목욕탕을 이용 중인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7. 23:45경 안산시 상록구 B, 4층에 있는 C사우나에 여성용 가발, 신발을 착용하고 가슴 속에 양말을 넣는 방법으로 여장을 하고 도착하여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카운터에 있는 여종업원을 속여 입욕비를 결제한 후 같은 건물 5층에 있는 여자목욕탕으로 곧바로 들어가 그곳 탈의실 주변에서 약 10분간 배회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당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가발 등을 착용하고 여자 목욕탕에 침입한 사건으로서, 범행이 계획적인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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