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15:50경 시흥시 C건물에서 그곳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칸 2곳 중 안쪽 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D(여, 43세)가 소변을 보기 위하여 옆 칸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좌변기에 앉아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훔쳐보며 손을 뻗어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장착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