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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08 2014고단11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3. 24. 00:11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 24. 00:11경부터 00:50경까지 사이에 위 여자화장실에 있는 용변칸에 들어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에 대하여)

1. 범행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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