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G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H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I( 주) 군산공장 RT ROOM 설치공사 중 블록 제조 및 설치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블록 제조 및 설치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김제시 J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I( 주) 군산공장 RT ROOM 설치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H( 주) 는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30. 09:25 경 군산시 K에 있는 ‘I( 주) 군산공장 RT ROOM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L(55 세) 로 하여금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블록 인양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엔드리스 (endless) 가 아닌 와이어로프 또는 달기 체인에 대하여 그 양단에 훅 ㆍ 샤클 ㆍ 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 걸이 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량 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작업에 따른 추락 ㆍ 낙하 ㆍ 전도 ㆍ 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와이어로프 양단의 고리를 운반할 콘크리트 블록에 모두 걸어 크레인의 고리에는 고리가 아닌 와이어로프 자체를 걸고 작업하게 하였고, 무게가 약 11.8 톤의 콘크리트 블록을 인양하면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콘크리트 블록에 와이어로프 고리를 걸고 다른 작업자 M이 호이스트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