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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6가단3520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모래 채취 및 운반선인 ‘D’(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주로서 골재 채취 및 골재 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선박 부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선박은, 샌드펌프(해저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역할을 한다)와 샌드파이프 및 고무호스(샌드펌프와 선박을 연결하여, 샌드펌프에서 채취된 모래가 선박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된다)로 이루어진 채취장비를 좌현에 두고 이를 4개의 대빗(Devit, 가장 선수쪽에 설치된 것을 ‘1번 대빗’이라 하고, 그 다음부터 순서대로 2~4번 대빗이라고 칭한다) 대빗 : 선박 갑판에 설치된 소형 기중기를 말한다.

과 와이어로프(Wire Rope) 와이어로프 : 여러 개의 철사를 꼬아서 만든 쇠줄로, 1번 대빗에 연결된 와이어로프의 반대 끝은 샌드펌프에 연결되어 있고, 2번 대빗에 연결된 와이어로프는 샌드파이프에, 3, 4번 대빗에 연결된 와이어로프는 고무호스에 연결되어 있다. 를 이용하여 위 채취장비를 해저로 내리거나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다.

다. 이 사건 선박의 각각의 대빗에는 상부 블록(Block) 블록 : 와이어로프를 유도하는 회전 바퀴인 활차{시브(Sheave) 또는 도르래라고도 한다}를 고정하고 있는 구조물이다.

과 하부 블록이 하나씩 있는데, 상부 블록의 하단에는 와이어로프의 한쪽 끝이 걸려 블록에 고정되는 부분인 브라켓 핀 Bracket Pin,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브라켓 핀을 '와이어로프 고정용 브라켓 핀'이라 칭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선박은 2012. 11. 16.경 해상에서 모래채취 작업을 완료하고 해저에 있던 샌드펌프를 끌어 올리던 중 샌드펌프가 수중의 어느 물체에 걸리면서 대빗에 강한 장력이 걸리게 되었고, 그 결과 여러 대빗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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