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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52039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14. 5. 29. 16:30경 서울 종로구 F 원고들의 집 앞 길에서 작물재배용 보조막대묶음을 메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 피고가 일부 도로를 침범하여 조성한 옥수수 밭 둘레에 설치된 콘크리트 블록에 걸려 넘어져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았다.

위 사고로 원고 A는 치료비 등 48,747,081원가량의 적극손해와 61,880,694원가량의 소극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원고 A와 원고 A의 아버지인 원고 B, 어머니인 원고 C, 동생인 원고 D도 각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들 거주 주택의 일부가 피고 토지를 침범한 문제로 평소 원고들과 다투던 중 오로지 원고들의 원활한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옥수수 밭을 조성하고 경계에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였는데 그 일부분은 피고 소유 토지를 넘어 국유인 도로를 침범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위법한 블록 설치행위로 인하여 원고 A가 부상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피고에 대하여, 원고 A는 재산상 손해 중 일부인 5,500만 원과 위자료1,000만 원의 지급을, 원고 B, C, D는 각 위자료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 A가 피고가 설치한 콘크리트 경계 블록에 걸려 넘어져 그 주장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 A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위로 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9호증(시멘트 블록 사진)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시간이 낮이었던 점, 통행로의 폭이 보행에 아무런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넓었던 점, 사고 장소는 원고 A가 평소 드나드는 곳이어서 경계 블록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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