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2.02 2017고단70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6개월로 정한다.

나.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안동시 D 외 23개 리 소재 E 지구 농촌 용수개발사업 토목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자,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에서 건설기계인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피해자 F(62 세) 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7. 09:00 경 안동시 G 소재 농업용 수로 공사현장 (H )에서 건설기계인 I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위 굴삭기 버켓에 쇠파이프( 지름 약 50cm, 길이 약 2m )를 싣고 수로로 이동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굴삭기 버켓 안에 있는 쇠파이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핀, 결속용 와이어로프 등으로 고정시키고, 작업 반경 내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고 하고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굴삭기 버켓안에 있는 쇠파이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핀, 결속용 와이어로프 등으로 고정시키는 조치 및 작업 반경 내 피해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면서 위 굴삭기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작업한 과실로, 위 쇠파이프를 굴삭기 앞에 있던 피해자에게 떨어뜨려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오른쪽 팔과 발목 골절, 치아 6개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