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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09 2018고정130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2층 주택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23세)와 피해자의 오빠 D(26세)은 위 건물 2층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2:50경 D에게 전화를 해 집 보수 문제로 피해자와 D이 사는 2층에 잠깐 들어가야겠다고 했지만 D은 "집에 동생 C가 혼자 있으니 들어가면 안 된다"고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분의 열쇠를 이용하여 2층 현관문을 열고 그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D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층 집에 들어가는 문제로 D D은 당시 집에 있지 않았다.

과 문자를 나누다가 12:48경 D으로부터 마지막 거절의 문자를 받은 후, 바로 D에게 전화를 해서 ‘연장도 있고 공구도 있으니까 올라가겠다, 동생이 있으면 동생은 한 1, 20분만 나가 있으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이 ‘알았어요’라고 말하여 전화를 끊고 3, 4분 쯤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집에서 나갔을 것으로 생각하고 집에 들어갔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 없이 집에 들어간 것으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위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알려 준다고 기다리라고 말하였을 뿐 집에 들어가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다.

또한 위 전화 통화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재차 피고인에게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D은 증언 첫머리에서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 기다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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