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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0 2016고정1548
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전주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 안에서 피해자 D이 E로부터 돈을 빌리며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 (F, 투 싼 IX) 의 소재를 피고인에게 알려 달라고 하자 “ 씨발 년 아 니가 나한 테 자동차를 줬냐,

왜 나한테 찾아오냐,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과 그의 딸 G의 각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위 D과 G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피해자 D은 2015. 4. 20.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 등이 차량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장에는 협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H( 후에 I으로 밝혀 짐) 은 ‘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집에 찾아가서 애들까지 죽인다’ 는 협박과 욕설을 하였다” “ 피고인은 자기도 J에게 차를 사고 되팔아 차를 줄 수 없다고 하며 욕설을 하고 법으로 처리 하라고 했다” D은 2015. 4. 30. 성남 수정 경찰서에서 최초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는바, 협박과 관련한 진술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 법적으로 처리하지, 왜 찾아오고 난리냐

’ 고 하였다” D은 2015. 6. 1. 성남 수정 경찰서에 I과 피고인을 상대로 협박죄의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은 ‘ 씹팔 년 아 내가 차를 가지고 있냐,

왜 나한 테 전화를 하느냐

또 전화하고 귀찮게 하면 집구석에 찾아가서 다 때려 부순다’ 고 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하면 전화를 해서 모욕적인 말과 다시 전화하면 ‘ 다

때려죽인다’ 고 하면서 전화하지 말고 자동차를 찾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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