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전주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매장 안에서 피해자 D이 E로부터 돈을 빌리며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 (F, 투 싼 IX) 의 소재를 피고인에게 알려 달라고 하자 “ 씨발 년 아 니가 나한 테 자동차를 줬냐,
왜 나한테 찾아오냐,
한 번만 더 찾아오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과 그의 딸 G의 각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위 D과 G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피해자 D은 2015. 4. 20. 수원지 방 검찰청 성남 지청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피고인 등이 차량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는바, 고소장에는 협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H( 후에 I으로 밝혀 짐) 은 ‘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집에 찾아가서 애들까지 죽인다’ 는 협박과 욕설을 하였다” “ 피고인은 자기도 J에게 차를 사고 되팔아 차를 줄 수 없다고 하며 욕설을 하고 법으로 처리 하라고 했다” D은 2015. 4. 30. 성남 수정 경찰서에서 최초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는바, 협박과 관련한 진술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 법적으로 처리하지, 왜 찾아오고 난리냐
’ 고 하였다” D은 2015. 6. 1. 성남 수정 경찰서에 I과 피고인을 상대로 협박죄의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그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I 은 ‘ 씹팔 년 아 내가 차를 가지고 있냐,
왜 나한 테 전화를 하느냐
또 전화하고 귀찮게 하면 집구석에 찾아가서 다 때려 부순다’ 고 하면서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를 하면 전화를 해서 모욕적인 말과 다시 전화하면 ‘ 다
때려죽인다’ 고 하면서 전화하지 말고 자동차를 찾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협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