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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8.28 2015고단102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의 전 남편이고, C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이며, D은 C의 아들이자 피고인과 피해자의 외손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16: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에게 “D이를 데리고 놀러 갔다 온다.”라고 말한 뒤 D을 밖으로 데리고 나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4경 위 C의 주거지 인근 초등학교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이 납치.”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위와 같은 문자를 수신한 피해자가 D의 안전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고, 계속하여 19: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형 G의 주거지 인근 놀이터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할머니, 할머니.”라고 말하는 D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D이 못 보내.”라고 말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D 집에 못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19:5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바로 돈을 보내라.”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고, 20:1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돈 좀 700만원 새마을금고로 부치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재차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돈만 주면 애는 아무 데나 놓고 간다. 나는 현재 대전에 있다.”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대구 북구에 있는 원대역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긴급체포 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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