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 12:2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피해자 D(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딸을 잘 키우라”고 말한 것에 피해자가 “형님이 저를 잘 아십니까. 형님이 뭔데 잘 키우라 마라 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따지자 ”확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죽여 보라“고 말하며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6cm, 전체길이 30cm)을 들고 와서 피고인에게 건네자, 이를 손에 쥐고 ”죽여뿔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피해자’, ‘범행 도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겨눈 것이어서 자칫하면 치명적인 상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주 술을 마시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