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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10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1층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C(53세)이 위 마트 앞 무단적치 등으로 구청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나오게 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2. 14. 15: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D 당구장에서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오늘 죽어봐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알루미늄 커피포트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뜨거운 물이 피해자의 얼굴 등에 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9. 6. 13.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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