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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7.19 2019고단38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17:0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료인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년 전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전에 일자리 소개 시켜주지 않았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삼성 스마트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내리찍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피의자 소유 삼성 휴대폰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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