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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7 2015고합1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년 11월 일자불상 20:00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 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 F, G, H, 피해자 I(여, 17세)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미리 잡아 놓은 옆 방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고 다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I(여, 17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법정진술(판시 제2항에 대하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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