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1개(삼성 갤럭시 R, 증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3. 9. 26. 피고인이 실장으로 일하던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의 아르바이트생들과 저녁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위 아르바이트생 중 1명인 피해자 E(여, 17세)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재우고자 피해자를 업은 채로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3. 9. 27. 02:00경 위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는 간음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도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도중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음부 및 유방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2. 15. 17:00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 피시방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J에게 “좋은 사업거리가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7월 초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무직으로 일정한 수입도 없고 아무런 재산도 없었으며, 300만 원의 사채를 변제하지 못해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