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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8고합18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7세) 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이로, 2017. 6. 8. 18:0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주점과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탄 다음 부천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부천시 G에 있는 H로 갔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6. 9. 02:10 경 위 H 406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 ”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준 강간죄에 있어서 항거 불능이란 심신 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면 심신 상실 상태라

할 것이지 항거 불능 상태로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 3673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 3490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고 잠이 들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 심 신상 실의 상태’ 로 정정한다.

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미수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애원하자 성교행위를 멈추었는데, 피해자가 상의를 입은 다음 하의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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