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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20나85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6. 최초 등록한 C 씨220(C220)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D 에스엠6(SM6)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이 2019. 2. 5. 12:10경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함안휴게소(부산방향) 인근 고속도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후방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은 우측 쿼터패널을 절단한 후 교환 수리하고, 리어패널, 우측 리어사이드멤버를 판금 또는 용접 수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인 피고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차량의 수리비 14,089,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원고차량을 취득할 당시 원고차량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51,363,636원이었다.

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의 주행거리는 91,296km가량, E기관 차량기준가액 표준감가상각률을 적용한 원고차량의 중고시세는 27,402,500원이었고, 기존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갑 제2호증의 5, 갑 제3호증의 5, 갑 제5호증의 5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G 소속 손해사정사인 F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였으나 그에 대한 감정인선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F에게 감정촉탁을 하여 주식회사 G으로부터 그 결과를 회신받았는바, 위와 같은 절차상 문제로 인하여 제1심 법원에 회신된 자료를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정상적인 감정결과로 보기는 어려운 한편, 비록 개인이기는 하지만 손해사정사인 F에 대하여는 감정촉탁의 절차적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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