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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0 2019나6564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8. 3. 21. 최초 등록된 D 에스엠6(SM6)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각 50%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8. 25.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경위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은 좌측 프론트휀다, 좌측 프론트도어, 좌측 리어도어, 좌측 쿼터패널을 교환 수리하고(그중 좌측 쿼터패널의 경우 교환 수리에 앞서 해당 부분의 절단이 이루어졌다), 트렁크리드, 좌측 리어 휠하우스를 판금 또는 용접 수리하였다. 라.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고차량의 수리비 5,939,514원, 원고차량의 가격 하락 손해에 대한 배상금 890,620원(원고들에게 각 445,310원씩)을 포함한 7,892,99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원고들이 원고차량을 취득할 당시 원고차량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25,130,140원이었다.

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의 주행거리는 10,315km가량,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표준감가상각률을 적용한 원고차량의 중고시세는 25,929,130원이었고, 기존 사고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F 소속 손해사정사인 E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였으나 그에 대한 감정인선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E에게 감정촉탁을 하여 주식회사 F으로부터 그 결과를 회신받았는바, 위와 같은 절차상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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