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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2 2020나55732
손해배상(자)
주문

이 법원에서의 청구 확장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갑 제1, 3호증, 을 1, 2, 5호증(을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감정인 C에 대한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D 레이 승용차(2013년식.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봉고Ⅲ(1톤.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인 사실, ② 원고는 원고차량을 운행하여 2019. 5. 18. 08:45경 평택시 진위면 소재 1번 국도를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뒤에서 주행 중이던 피고차량에 의해 원고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③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의 리어 패널(자동차 뒤쪽 트렁크룸의 끝 부분), 트렁크 플로어(트렁크 바닥 부분)와 플로어 패널(실내 바닥 부분) 등이 파손된 사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별지 제82호 서식에 의하면, 리어패널, 트렁크 플로어와 플로어 패널은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주요 골격에 해당한다), ④ 원고는 2019. 5.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평택시 F 소재 자동차정비사업자인 ‘G’를 통하여 원고차량을 수리하였고,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위 ‘G'에게 리어 패널, 트렁크 플로어와 플로어 패널의 판금 등의 수리비용으로 합계 1,228,370원(부품비 448,016원 공임비 695,121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 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의 누적 주행거리는 22,776km , 중고시세는 610만 원 상당이었으며, 그 전의 사고 이력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이 파손되어 물리적기술적 수리를 마쳤으나 그 교환가치가 하락하는 손해 이른바 '격락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차량의 보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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