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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나598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은 주식회사 F 소속 손해사정사인 C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였으나 그에 대한 감정인선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C에게 감정촉탁을 하여 주식회사 F으로부터 그 결과를 회신받았는바, 위와 같은 절차상 문제로 인하여 제1심 법원에 회신된 자료를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정상적인 감정결과로 보기는 어려운 한편, 비록 개인이기는 하지만 손해사정사인 C에 대하여는 감정촉탁의 절차적 요건은 구비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1심 법원에 회신된 자료를 C 개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보기로 한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10. 신규 등록한 D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E 큐엠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2. 23. 07:00경 아산시 배방읍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프론트휀다, 사이드실, 비(B)필러, 우측 리어도어를 판금 또는 용접 수리하고, 루프패널, 쿼터패널, 좌측 리어도어, 트렁크리드, 리어패널, 리어휠하우스, 리어사이드멤버, 트렁크 바닥패널을 교환 수리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 차량인 피고 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8,783,640원 을 제3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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