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행 동종 범죄 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8:00 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려 하고, 피해자를 카운터 밖으로 끌어내고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잡아당기다가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몸 위에 올라 타 깨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 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복도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맥주 10 박스를 넘어뜨리고, 바닥에 떨어진 맥주병을 주점 바닥, 카운터, 출입문, 벽면 등을 향해 거듭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범행장면 CCTV 확인)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