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0.부터 2019.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및 대금의 지급 1) 원고는 2017. 7. 13. 피고와 김포시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 D, E, F, G 중 피고 소유 지분, H 중 피고 소유 지분, I, J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71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K이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은 특약사항에서 ‘2. 건물 860㎡를 건축해주는 계약이다’, ‘# 별지참조’와 같이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에 별도로 첨부된 ‘건축 주요 사항’과'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축 주요 사항]
1. 건축물의 용도 및 평수는 다음과 같다.
용도 : 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평수 : 860㎡(260평),1동(2종근린생활시설330㎡,1종근린생활시설163㎡) =493㎡(149평,) 2동(2종근린생활시설165㎡,1종근린생활시설202㎡) =367㎡( 111평)
2. 건물준공 예정일 :2017년 12월 31일 3.건축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사항은 도급계약서 작성시 상세도면을 첨부한다.
- 건축 구조: 철골 판넬조,지붕은 박공형태( ㅅ형태) (중략) - 건물높이:처마고 7m (중략) # 기타 건축설계도면에 의한다.
[특약사항] (상략)
2. 본 계약토지는 건축허가(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를 득한 상태이며,매매필지 위에 별첨과 같이 건축해주는 계약이다.
3. 본 토지 계약서상 금액은 토지와 건물대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토지소유권 이전시 토지대금은 금1,569,700,000원,건물대금(개발인,허가,토목공사비용포함)은 금1,140,300,000원, 합계2,710,000,000원으로 한다.
(이하 생략) (중략)
5. 본 계약후 건축주 명의변경 및 설계변경을 하고 도로부지 토지분할를 하고 토지분할공부 창성후 15일 이내에 토지 잔금(중도금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