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노래방’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 등록 노래 연습장 운영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2. 4. 21:10 경 위 노래방 5번 방에서, 시간 당 2만 원 내지 3만 원을 받고 손님으로 온 D 등 3명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영상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을 포함하여, 2017. 4. 22. 경부터 2018. 1. 30. 경까지 위 노래방 6개의 객실에 영상 반주장치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위와 같은 요금을 받고 영상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및 접객행위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은 2017. 12. 4. 21:10 경 위 노래방 5번 방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으로 온 D 등 3명에게 맥주 3 병, 양주 1 병 등의 주류를 제공하고, 위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F, G, H 등에게 시간 당 3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그녀들 로 하여금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위 D 등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F, G,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C 노래방 사진
1. 내사보고( 단속 당시 해당 업소 허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