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6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 지하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 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23:40 경 위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인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하고 E( 여 ,60 세) 로 하여금 위 D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