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28 2017고정18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2. 24. 14:00 경 위 C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 여, 15세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주류인 8,100원 상당의 맥주 캔 1개( 카스 3 캔, 8100원 )를, 2017. 2. 24. 14:02 경 위 D에게 주류인 6,000원 상당의 맥주 캔 1개와 소주 2 병을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고인은 근접한 시간에 청소년에게 2회에 걸쳐 주류를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