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로서 별지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사업부지 내 토지의 매입 및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다.
화성시는 2010. 10. 27., 2013. 4. 24.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이 착오로 등록되어 위 토지들이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측량지적법’이라고 한다
) 제84조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해당하므로 별지 표 ‘공부상 면적’란 기재 면적을 ‘지적측량한 실제 면적’란 기재 면적으로 정정 신청할 것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4. 7. 1.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을 대위하여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화성시장은 2014. 7. 8.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하고 측량지적법 제87조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이 해당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을 신청할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등이 첨부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원고는 화성시장을 상대로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5. 12. 위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4구합57295), 화성시장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45436) 및 상고(대법원 2015두52685 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화성시장은 위 판결 확정 이후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면적을 정정하고 2016. 3. 14.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가, 2016. 4. 1. 원고에게 위 등록사항 정정 통보일인 2016. 3. 14. 당시 시행중인 법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