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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4115
현황측량 이행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지적측량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B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에 편입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일부 등의 매입 및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지적측량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이다.

나. 지적측량 의뢰 경위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의 매입 및 보상업무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측량을 의뢰하였는데, 피고는 2010.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2 토지에 관하여, 2011.경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순번 1, 3, 4의 각 토지에 관하여 각 측량을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각 토지가 그 토지대장상 면적과 실제 면적에 차이가 있는 ‘지적불부합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적소관청인 화성시에 통보하였고, 화성시장은 2010. 10. 27.과 2013. 4. 24.경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대장에 등록사항 정정대상임을 등재함과 동시에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에게도 이 사건 각 토지가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라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2) 원고는 2014. 7. 1.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토지면적 정정을 위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화성시장은 2016. 4. 1. 이 사건 각 토지가 등록사항 정정대상으로서 토지소유자 이외의 자에 의한 대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원고는 당초 화성시장의 201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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