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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9 2020고정4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클럽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11. 03:05경 위 D클럽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E(19세)과 B의 말다툼에 끼어들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지하주차장 입구로 따라오라고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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