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7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6. 05:20 경 서울 노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우나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남탕 입구로 나온 다음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좌 안 안와 주위 좌상,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소견서 등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처와 시비한 후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폭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