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고정68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0. 18:00 경 일산 서구 중앙로 1496 롯데 마트 주 엽 점 직원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B과 C의 말다툼에 끼어들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할퀴어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