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0세)은 재혼을 한 부부이다.
1. 2011. 6. 1.자 상해 피고인은 2011. 6. 1. 22:00경 창원시 성산구 E 아파트 상가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친구 F(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몸을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E건물 115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관하여 피고인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찍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눕힌 후 발로 밟아 머리카락이 빠지게 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고막 파열,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4. 초순경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4. 초순 22:00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115동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를 내며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3. 4. 14.자 상해 피고인은 2013. 4. 14. 22:00경 제3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G이 피해자의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내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G을 훈계하며 손바닥으로 G의 머리를 1회 때리자 화가 나 밀대걸레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머리를 2회 내려치고, 머리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입술을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3회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10, 19번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