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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125307
손해배상(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3. 20.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이 포함된 내용으로 기소되어 2020. 5. 14.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9 고단 255호),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20. 12. 24.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이 그대로 유죄로 판단한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20 노 202호). 피고인은 2018. 5. 초경 용인시 처인구 C 건물 D 호 사진관에서, 피해자 A에게 “ 사채를 빌려 주는 속칭 돈놀이를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때 사용대금을 결제해 줄 테니 사진관 법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 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2016. 8. 24. 채무 불이 행자로 등록( 등록금액 : 15,785,000원) 되어 있었고 다른 사채업자에게도 약 30,000,000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카드를 교부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5. 10. 경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그때부터 2018. 6. 30. 경까지 합계 72,947,940원 상당의 신용카드를 결제하고도 카드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1. 경 위 사진관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더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자금을 융통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 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2016. 8. 24. 채무 불이 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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