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84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 시장 ㆍ 광역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9. 20.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에게 대출금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당일 일 수금 10만 원을 공제한 90만 원을 매일 이자와 원금을 합하여 3만 원씩 44일 기간에 걸쳐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3.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대부를 실시함으로써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부산지역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대부 명함 배포, 대출자 모집, 대출자들 로부터 이자와 원금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출자금 지원, 대부 명함 제작 지원, 대포 폰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가. 대부 업의 광고 누구든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 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2. 경 대구시 소재 일수 명함 제작업체인 ‘J ’에서 ‘ 일 수 즉시대출’, ‘ 누구나 대출가능 조기상 환시 이자 감면, K’ 이라는 내용 등의 광고 명함을 제작 주문 및 수령하고, 피고인 B는 2018. 3. 12. 11:25 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족발 골목 일대, 부산 중구 남포동 일대 주변 상가 등지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 일 수 즉시대출’, ‘ 누구나 대출가능 조기상 환시 이자 감면, K’ 이라는 내용 등의 광고 명함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