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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14 2017가단104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하천 32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19.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C 하천 323㎡ 및 D 하천 494㎡(이하 '이 사건 토지‘) 에 대하여 점용기간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강릉시 C 하천 323㎡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 지상 플라스틱 상자, 같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 지상 지하수관정 콘크리트구조물을, 강릉시 D 하천 494㎡ 중 같은 도면 표시 18, 17, 16, 15, 22, 21, 20, 19,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9㎡ 지상 견사를 설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플라스틱상자, 지하수관정콘크리트구조물, 견사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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