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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3.29 2017고단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9.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7.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7. 19. 06:59 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설계 주공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인삼 목욕탕 앞을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에 첨부된 자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3부 [ 검사는 피고인의 후행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증가분을 계산하면서 체내 흡수율을 ‘0.7’ 로 적용하였다.

통계적으로 위장의 포화 정도에 따라 10% 내지 30% 의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지 않는다고

알려 져 있으므로, 알코올의 체내 흡수율은 70% 내지 90% 로 보아야 한다.

그런 데 일반적으로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체내 흡수율을 0.7로 적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음주 측정치에서 후행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증가분을 공제하여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체내 흡수율을 0.7로 적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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