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7.22 2016노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최고 0.136%에서 최소 0.076%에 이르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6. 0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목천동에 있는 목 천 한스 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드마크 상수나 체내 흡수율을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로 대입하면, 피고 인의 최고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68%{= 360ml × 0.178( 알코올 농도) × 0.7894( 알코올 비중) × 0.7( 체내 흡수율)/ 60kg× 0.86( 남성 계수) × 10}에 불과 한 점, ② 여기에 음주 개시 시각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하여 시간당 0.03% 씩 알코올이 분해 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그때부터 혈 중 알코올 농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하여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여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이것 역시 반영하지 아니한 점{ 음주 개시 시각에 대한 입증이 없으나 만약 피고인이 2시간 동안 술을 마셨다면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08%(= 0.068% - 0.03% × 2 시간) 로 계산된다}. ③ 경험칙 상 피고인이 소주 2 병 가까이 마셨을 수 있으나, 그러한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의 분해 소멸을 고려 하면,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를 상당히 초과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 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1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