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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3065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제2, 3항 기재 각 죄에 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제1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7. 23. 확정되었다.

『2016고정3065』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14. 11:10경 부산 북구 만덕대로 69(덕천동)에 있는 덕천치안센타 앞 도로에서, 그전 같은 구 덕천동에 있는 주공아파트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다대포로 가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목적지를 서면으로 변경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요금이 있냐고 묻자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차비 없이 차를 타겠냐, 개자슥아"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요금 6,000원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6. 20: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서, 그전 수영구 F에 있는 G병원 앞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장소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나 돈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며 택시요금 15,000원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7. 22:15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조성아파트 6동 앞 도로에서, 그전 북구 덕천동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장소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나 돈 없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며 택시요금 20,000원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하지도 않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술에 만취되어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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