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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15 2015고단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12. 1. 20:1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광안터널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 내에서, 그전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2. 상해 전항과 같은 날 20:20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파미르아파트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비를 달라고 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버스를 타고 도망가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잡자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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