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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308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31. 13:10경 부산 금정구 B 앞에서 골목길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해 달라는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8세)이 피고인에게 ‘불법 주차된 차량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묻는 다는 이유로 동료경찰관 2명과 불특정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 발 놈아 내가 언제 신고 했노, 씨 발 새끼야 왜 귀찮게 지랄이고‘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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