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시흥시 F 소재 ‘G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2. 12. 23.경부터 2013. 4. 9.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80평 규모로 방 13개(밀실 6개), CCTV 등 시설을 갖춰 놓고 2013. 4. 9. 20:27경 H으로부터 성관계 대금으로 18만 원을 카드 결제로 받아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은 시흥시 I 4층 ‘J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3. 1. 1.경부터 2013. 4. 9.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50평 규모로 객실 15개와 카운터 등을 갖추고, 2013. 4. 9. 21:04경 H으로부터 성관계 대금으로 22만 원을 카드 결제로 받아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은 시흥시 K 5층 ‘L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2. 8.경부터 2013. 4. 9.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150평 규모로 객실 19개와 카운터 등을 갖추고, 2013. 4. 9. 21:42경 H으로부터 성관계 대금으로 20만 원을 카드 결제로 받아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기록 제1권 제4쪽 이하)
1. 각 매출전표(기록 제1권 제40쪽, 제71쪽, 제115쪽),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