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2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스포츠’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00:25경부터 2015. 8. 26. 20:20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6번 방에 들어가게 하여 대기 중인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1.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