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여 성매매하는 것을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7. 경부터 광명시 B 오피스텔 405호, 702호, 1006호, 1019호 4개를 피고인 명의, 피고인 친구인 C, D 명의로 각 빌린 다음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하고, 2016. 8. 26. 경부터 위 오피스텔에서 여종업원 E 등 10명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F에 ‘G’ 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성 매수 남을 모집하고 1회 성매매대금으로 30분에 8만 원, 60분에 12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9. 20:30 경 위 오피스텔 1006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I 와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고, 2017. 2. 10. 위 오피스텔 405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8. 26. 경부터 2017. 3. 6. 경까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범죄수익 관련 검토 보고)
1. 각 범행장소 및 인터넷광고 사진, 각 범행장소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또다시 단속되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