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52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6. 21:50경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대기 중인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자인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 및 수익의 규모,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